장기요양기관 창업

복지용구 창업

복지용구 센터 창업

1. 인력기준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은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둔다.
-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는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대표자와 관리책임자가 동일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는다.
-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한다.

2. 사무실 용도
- 복지용구 사업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치 가능하다.

3. 시설 규모
- 복지용구 진열, 체험공간 23.1 m2 이상
- 복지용구 세정, 소독, 수선 공간 56.2 m2 이상

4. 시설 및 설비 기준
- 복지용구 외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복지용구 진열, 체험공간
- 복지용구 세정에 필요한 수도, 배수시설 및 소독, 수선에 필요한 용구를 갖춘 공간
- 복지용구 보관, 관리, 대여 공간

5. 제출 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이용료, 그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시설예산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
- 범죄경력회보서
- 평면도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정심의 서류

6. 지정절차
- 지정신청 접수
- 현지 사무실 실사 확인
- 지정심의 위원회 심사
- 지정심의 결과 통보
- 기관 설치신고필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