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지난 2019년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부터 2024년 현재 각 지자체마다 재가센터 창업에 대해 이전보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층 수 제한이 생기거나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된 다거나 거리 제한이 있거나, 사회복지관련 경력에 대한 심사 배점을 높이는 등의 제한 요소가 지자체 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 담당자 분과 우선 상담하셔서 창업 요건을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업무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홀릭컨설팅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개설하고자하는 시군구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 그 밖에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절차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접수
지정 신청서 접수
지정심사 항목에 따른 제출 서류 적정 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미 충족 시 제출 서류 반려

2. 지정심의 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3. 현지 확인 점검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기관사무실 현지 확인점검

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장기요양기관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5.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
지자체에 따라 대표자 및 시설장 PPT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6. 지정 결과 통보
지정 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