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지난 2019년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부터 2023년 현재 각 지자체마다 재가센터 창업에 대해 이전보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층 수 제한이 생기거나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된 다거나 거리 제한이 있거나, 사회복지관련 경력에 대한 심사 배점을 높이는 등의 제한 요소가 지자체 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니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자체 담당자 분과 우선 상담하셔서 개설 요건을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업무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홀릭컨설팅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개설하고자하는 시군구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 그 밖에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가복지센터 개설 서류

(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시설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⑧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제출)

⑨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차입금이 있는경우 제출)

⑩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⑪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인 경우)

⑫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무실 5평이상)

⑬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복지용구의 경우)

⑭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⑮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건강검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절차

1.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접수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심사항목에 따른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2. 지정심의 서류 심사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3. 현지 확인 점검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기관사무실 현지 확인점검

4.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장기요양기관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5.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심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6. 지정 결과 통보
지정 결과 통보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